
가족 간 계좌이체는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 데이터가 실시간 분석되는 만큼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 증여세 기준과 신고 금액, 예외사례, 절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목차
-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이유
- 증여세 기본 개념과 과세 구조
- 가족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2025년 개정 기준)
- 증여세 신고 시기와 FITS 탐지 주의사항
- 과세 제외 예외사례 (생활비·교육비 등)
- 실제 사례로 보는 국세청 해석
- 절세 팁과 유의사항
- 마무리하며

1.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이유
가족 간 송금이라도, 세법상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행위’라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현금 전달뿐 아니라 계좌이체, 카드 대납, 간접 지불 등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모든 경우를 증여로 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국세청은 ‘금융거래통합분석시스템(FITS)’을 정식 가동해,
고액·반복 송금, 특정 패턴의 가족 간 이체 내역을 자동 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생활비라 하더라도 일정 주기나 금액을 넘어가면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기본 개념과 과세 구조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법상 과세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②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누적 금액
- ③ 관계별 면제 한도 초과 여부
즉, 한 번의 이체로 과세되지 않더라도, 10년 내 누적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준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반복 송금하는 건 위험합니다.

3. 가족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2025년 개정 기준)
2025년 1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 관계별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형제·자매: 1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2천만 원 (2025년 개정으로 상향)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1천만 원씩 5년간 송금했다면,
총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운 셈이 됩니다. 이후 추가 송금 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신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뿐 아니라 FITS 탐지로 과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4. 증여세 신고 시기와 FITS 탐지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7월 10일 자녀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면, 10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됩니다.
과세는 송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10년간 누적액이 면제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 초과분만큼 세율(10~50%) 적용
특히 부모 계좌 →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는 FITS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포착되는 유형이므로,
송금 사유를 메모하거나 생활비·학비 등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과세 제외 예외사례 (생활비·교육비 등)
모든 가족 간 송금이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사회통념상 필요 범위 내로 인정되어 비과세 처리됩니다.
- 생활비: 식비, 관리비, 교통비 등 일상 생계비용
- 교육비: 학교 등록금, 교재비, 학원비 등 실지 지출 증빙 시
- 의료비: 병원비, 약제비, 수술비 등 치료 목적 지출
- 결혼자금: 당사자 직접 사용 시 일시 지급 인정
다만 2025년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 송금만 예외 인정되며,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나 손주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고액의 생활비 송금은 사용 증빙이 부족하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국세청 해석
- ① 부모 → 성인 자녀 대학 등록금 송금
: 등록금 영수증 등으로 지출 증빙 시 비과세. - ② 자녀 → 부모 생활비 송금
: 부양 의무 범위 내 금액은 비과세. 단, 부모가 고액자산을 보유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③ 형제간 고액 이체
: 1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필요. - ④ 부모 → 손주 용돈 송금
: 증여자로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경유하지 않은 직접 증여라도, 손주는 별도의 한도(2천만 원, 10년 합산) 적용.
이처럼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절세 팁과 유의사항
- 10년 주기 관리: 면제한도는 10년 단위이므로 장기 계획으로 분산 송금.
- 이체 메모 습관: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송금 사유를 남겨두기.
- 증빙자료 보관: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은 최소 5년간 보관.
- 상속 설계 병행: 사전 증여분은 상속공제에서 차감되므로 장기 계획 필수.

8. 마무리하며
2025년 10월 현재, 가족 간 계좌이체는 단순 송금이 아닌 과세 판단의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확히 알고, 생활비·교육비 등 예외항목을 명확히 구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금융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된 만큼,
앞으로는 송금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습관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막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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