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나 실직 이후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됩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의가입 제도가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60세 미만 퇴사자를 기준으로 임의가입의 보험료 수준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시 고려해야 할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를 정리합니다.
📌 목차
- 퇴사 후 국민연금 처리 구조
-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개요
- 임의가입 신청 조건과 대상
- 임의가입 보험료 산정 기준
- 임의가입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수급 시 먼저 확인할 실업크레딧
- 임의가입이 부담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 마무리하며
1. 퇴사 후 국민연금 처리 구조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중단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공백 기간으로 기록됩니다.
해당 기간은 자동으로 보완되지 않으며, 향후 연금 수령 시 가입 기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는 납부를 중단할지, 다른 방식으로 가입을 유지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개요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사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지역가입자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소득 신고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 산정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기준소득을 직접 선택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임의가입은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여부와 이후 선택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3. 임의가입 신청 조건과 대상
임의가입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현재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상태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소득 공백 상태에 있는 경우 대부분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60세 이후 가입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적용됩니다.
4. 임의가입 보험료 산정 기준
임의가입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소득 최저 구간 선택 시
→ 월 보험료 약 9만 원 수준 (2024~2025년 기준) - 기준소득을 높게 설정할수록
→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나, 향후 연금 수령액 역시 함께 증가
퇴사 직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리한 금액 설정보다는 가입 기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최소 수준 선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납부 여력이 없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일부 공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참고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납부예외 기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유와 조건
5. 임의가입 신청 방법
임의가입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기준소득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범위를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시 먼저 확인할 실업크레딧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에는 임의가입보다 먼저 실업크레딧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2만 원대 수준입니다.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실업크레딧이 임의가입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글: 2025 실업크레딧 핵심가이드 – 적용요건·보험료 지원·연금효과 총정리
7. 임의가입이 부담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조차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체납을 방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의가입은 가입 이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퇴사 직후 일정 기간만 가입을 유지한 뒤 소득 발생 여부나 재취업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8. 마무리하며
퇴사 후 국민연금은 단순히 납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
- 납부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
각 제도의 성격을 이해한 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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