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세금 등 상속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정확한 신청 방법과 조회 범위, 실무적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목차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
- 신청하면 조회되는 상속 관련 항목
-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둘 현실적인 한계
- 안심상속 이후 반드시 이어지는 절차
- 마무리하며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채무·세금·연금 정보를 상속인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행정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구청, 연금기관,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지만, 현재는 한 번의 접수만으로 상속 판단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가 재산을 찾아주거나 자동으로 상속을 처리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심상속은 상속을 진행할지, 포기할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단계’이며, 이후 명의 이전·해지·상속세 신고 등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하면 조회되는 상속 관련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관련 정보
- 은행 예금·적금 보유 여부
- 보험 가입 여부
- 증권 계좌 존재 여부
- 우체국 금융 계좌
- 대출 및 채무 보유 여부
※ 금액이나 잔액은 바로 확인되지 않으며,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나 계약이 있는지 ‘존재 여부’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공제회·유사 금융기관
- 군인공제회
- 교직원공제회
- 지방행정공제회 등
→ 가입 여부 확인 가능
부동산·차량
- 사망자 명의 토지·건물 보유 여부
- 자동차·이륜차 등록 현황
※ 등기부 기준 조회이며, 미등기 재산이나 실제 점유 관계까지 자동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세금·미환급금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건강보험 등 공공 미환급금 존재 여부
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
이 정보들만 정리해도, 상속을 그대로 진행할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할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세금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사망신고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또한 태아의 경우 출생 후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역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요구됩니다.
📌 신청절차,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아래에서 온오프라인 가능한 창구와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권장)
사망신고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상속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2026년 현재는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절차가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 다만 일부 항목은 추가 확인이나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둘 현실적인 한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과신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개인 간 채무는 조회 불가
지인에게 빌린 돈, 사설 대부업체 채무 등은 국가 시스템에 잡히지 않습니다. - 잔액 확인 불가
계좌나 계약의 존재 여부만 확인되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차이
토지·자동차 정보는 신청 당일 또는 1~2일 내 문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세금·연금 정보는 보통 20일 이내에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안심상속 이후 반드시 이어지는 절차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단순승인: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일반적인 상속 진행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
- 상속포기: 채무가 과도해 상속 자체를 포기
조회 결과 통보 후에는,
해당 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에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잔액 확인 및 인출·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받는 즉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마무리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복잡한 상속 절차의 첫 단추를 채워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속세 신고 및 한정승인 등 법적 기한(3~6개월)을 고려한다면 사망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여 자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본 서비스는 상속의 '결론'이 아닌 '시작'임을 인지하시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상속 절차의 출발선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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