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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 – 2025년 최신 정리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단순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신청 방법·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2. 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2025년 기준)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4.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방식
  5. 중간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6.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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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 정산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 측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2. 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2025년 기준)

아래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4)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납부
  • 5)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6)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 참고: 단순한 ‘휴직’ 또는 ‘육아휴직’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실제 생계곤란 사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어야 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 신청 가능한 조건을 확인했다면,

진행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아래에서 바로 체크해 보세요. 👇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단계. 회사에 신청 의사 전달
  • 2단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3단계. 회사 내부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 4단계. 승인 시 정산금 지급 (퇴직금 정산금 계산 기준에 따라)

신청 시에는 회사에서 별도 제공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부 기업은 인사팀 또는 노무사의 심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방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 총액 ÷ 총 일수로 계산하며,

식대·직책수당·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입사일: 2020.01.01 / 중간 정산일: 2025.07.31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재직연수: 약 5.5년

퇴직금 예상액 = 100,000 × 30일 × 5.5년 = 약 1,650만 원

→ 이 금액 전체 또는 일부만 정산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한 금액은 퇴직 시점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을 추천합니다.

5. 중간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 정산은 ‘선지급’이 아닌 ‘부분 지급’입니다.
    → 중간 정산을 받으면 퇴사 시 받을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 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서류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일부 정산이 향후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
    합니다.

6.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라도,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또는 사실관계 불일치
  • 사유가 해당 법령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회사 내부 규정상 정산 불가 조항 존재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사유 입증 및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마무리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정산을 진행하면 퇴직금 누락, 세금 문제, 복지 감면 탈락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제도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현재도 실수요가 꾸준한 만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불이익 없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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