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공동명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부부·상속·투자 공동명의 등 유형별 재산세 기준이 달라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세의 납세 기준, 계산법, 절세 전략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
- 공동명의 재산세란?
- 납세 의무자 기준은 누구?
- 공동명의 재산세 계산 방식
- 절세 전략 ① 과세 기준선 분리
- 절세 전략 ② 1세대 1주택 감면 요건
- 공동명의 주의사항 – 세대분리와 감면 요건
- 마무리하며
1. 공동명의 재산세란?
‘공동명의 재산세’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리 과세가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각자의 지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2. 납세 의무자 기준은 누구?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각 지분자에게 납세 의무가 분리되어 발생합니다.
- 고지서는 1인에게만 발송되나,
실제 세금 납부 책임은 지분자 모두에게 있음 -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만큼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
- 한 사람이 2명분(본인 몫 + 상대방 몫)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다른 지분자의 법적 납세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이번 과세기간에 대신 전액을 납부했다 해도,
다음 과세기간에도 각 지분자에게 다시 개별 납세 의무가 부과됨
※ 실무에서는 부부 중 1인이 두 사람 몫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각자 책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복잡한 재산세 계산, 아래 방식만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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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명의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는 다음 단계를 거쳐 산정됩니다.
1) 과세표준 산출
- 계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기준 60%)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예시로 계산해 보기
- 공시가격: 8억 원
- 공동명의 지분: 50:50 → 각자 4억 원
- 과세표준: 4억 × 60% = 2억 4천만 원
3)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재산세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아래는 예시 과세표준(2억4천만 원)에 적용한 2025년 주택 재산세율과 계산 결과입니다.
- 6천만 원까지 → 0.1%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까지 (9천만 원) → 0.15% = 13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까지 (9천만 원) → 0.25% = 22만 5천 원
- 총 재산세 = 6만 원 + 13만5천 원 + 22만 5천 원 = 42만 원
4)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감면 조건(예: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등)에 해당하면,
위 계산 금액에서 세액이 줄어듭니다.
4. 절세 전략 ① 과세 기준선 분리
공동명의의 가장 대표적인 절세 효과는 지분 분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입니다.
- 단독명의로 보유 시, 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
-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각자 지분이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듦
예시로, 공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최고세율(0.4%)이 적용되지만,
50:50 공동명의라면 각 6억 기준으로 0.25% 구간에 머물 수 있음
※ 단,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 주택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절세 전략 ② 1세대 1 주택 감면 요건
공동명의자 모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만 1세대 1주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
- 공동명의자 전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
- 실제 거주 중일 것
- 같은 세대(주민등록 기준)일 것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면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명의 주의사항 – 세대분리와 감면 요건
부모·자녀 간 공동명의, 혹은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같은 세대일 경우 → 감면 대상 제외되거나, 주택 수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다른 세대로 분리되어 있으면 → 각각 1세대 1 주택으로 판단 가능 → 감면 적용 가능성 증가
※ 특히 자녀가 군입대,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분리된 경우,
실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 필수입니다.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 예시
-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에 체류 중이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추가 세금 발생이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7. 마무리하며
공동명의는 재산세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보유 주택 수, 세대 구성, 공시가격, 감면 혜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통합 검토 안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공동명의 전략은 2025년 하반기 현재의 세법 기준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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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 지방세법과 관련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고지서 수령 후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 지자체 세무과를 통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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