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 방식과 임차료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소득·임차료 기준 및 지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 목차
- 주거급여 개요와 2025년 주요 변화
- 신청 자격 – 소득 및 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임차료 기준과 지역별 상한액
- 지급 절차 및 준비 서류
-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 마무리하며
1. 주거급여 개요와 2025년 주요 변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자가)를 지원합니다.
2025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유지
👉 참고글:기준중위소득표로 보는 내 복지자격 – 2025년 소득기준 복지제도 총정리 - 지역별 임차 상한액 평균 3~5% 인상
- 노후주택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단가 상향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20만 원, 대보수 1,440만 원)
2. 신청 자격 – 소득 및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29,037원 이하
- 4인 가구: 2,970,397원 이하
- 5인 가구: 3,503,997원 이하
신청 대상은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가구(주택 보유자)로 나뉘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독립가구·청년가구·1인 세대도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분리만으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총소득평가’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5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이를 초과한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내 소득과 임대료로 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서 2025년 지역별 임차료 상한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4. 임차료 기준과 지역별 상한액
2025년 하반기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료 상한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01호)
- 서울 (1 급지)
- 1인 가구: 352,000원
- 2인 가구: 421,000원
- 3인 가구: 506,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 광역시 (2 급지)
- 1인 가구: 299,000원
- 4인 가구: 480,000원
- 중소도시 (3 급지)
- 1인 가구: 248,000원
- 4인 가구: 408,000원
- 농어촌 (4 급지)
- 1인 가구: 205,000원
- 4인 가구: 365,000원
※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구조 쉽게 이해하기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먼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자격이 생기고,
그 안에서 실제 월세금액이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하일 때만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즉,
- 소득 기준 충족 → ‘받을 자격 있음’
- 임차료 기준 충족 → ‘얼마 받을지 결정’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심사 및 소득조사를 거쳐 약 4~6주 후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단, 지자체마다 소득조사 속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6.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무상거주, 친인척 간 임대차 등은 실거주 증빙 없을 시 제외됩니다.
- 지급 후에는 연 1회 정기 재검증이 실시됩니다.
- 계약금액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지원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TIP: 주거급여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 개념이 있으므로, 예산 소진 전 신청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하반기 주거급여는 상한액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로 실질적인 지원 폭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인 및 청년 독립가구의 접근성이 높아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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