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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 시사이슈

주거급여 신청 자격·소득·임차료 기준 – 2025년 하반기 지급 절차 완전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 방식과 임차료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0월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소득·임차료 기준 및 지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 목차

  1. 주거급여 개요와 2025년 주요 변화
  2. 신청 자격 – 소득 및 가구 기준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4. 임차료 기준과 지역별 상한액
  5. 지급 절차 및 준비 서류
  6.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7. 마무리하며

1. 주거급여 개요와 2025년 주요 변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자가)를 지원합니다.

2025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청 자격 – 소득 및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29,037원 이하
  • 4인 가구: 2,970,397원 이하
  • 5인 가구: 3,503,997원 이하

신청 대상은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가구(주택 보유자)로 나뉘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독립가구·청년가구·1인 세대도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분리만으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총소득평가’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5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이를 초과한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내 소득과 임대료로 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서 2025년 지역별 임차료 상한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4. 임차료 기준과 지역별 상한액

2025년 하반기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료 상한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01호)

  • 서울 (1 급지)
    • 1인 가구: 352,000원
    • 2인 가구: 421,000원
    • 3인 가구: 506,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 광역시 (2 급지)
    • 1인 가구: 299,000원
    • 4인 가구: 480,000원
  • 중소도시 (3 급지)
    • 1인 가구: 248,000원
    • 4인 가구: 408,000원
  • 농어촌 (4 급지)
    • 1인 가구: 205,000원
    • 4인 가구: 365,000원

※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구조 쉽게 이해하기

주거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먼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자격이 생기고,
그 안에서 실제 월세금액이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하일 때만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즉,

  • 소득 기준 충족 → ‘받을 자격 있음’  
  • 임차료 기준 충족 → ‘얼마 받을지 결정’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심사 및 소득조사를 거쳐 약 4~6주 후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단, 지자체마다 소득조사 속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6.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무상거주, 친인척 간 임대차 등은 실거주 증빙 없을 시 제외됩니다.
  • 지급 후에는 연 1회 정기 재검증이 실시됩니다.
  • 계약금액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지원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TIP: 주거급여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 개념이 있으므로, 예산 소진 전 신청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하반기 주거급여는 상한액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로 실질적인 지원 폭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인 및 청년 독립가구의 접근성이 높아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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