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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 시사이슈

퇴직금 세금 계산법 2025 – 근속연수 공제·분리과세·세액감면 구조·절세 핵심정리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 공제와 연평균과세 방식에 따라 부담이 낮아집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액 산정이 명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세금 계산법과 공제·감면 구조, 분리과세 원칙, 절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목차

  1. 퇴직금 세금의 기본 구조
  2. 근속연수 공제
  3. 퇴직소득세율과 연평균 과세 방식
  4. 세액감면이 발생하는 실제 구조
  5. 중간정산과 퇴직 시 수령 비교
  6. 퇴직금 절세 전략 5가지
  7. 마무리하며

1. 퇴직금 세금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 세 단계입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감소하는 구조
  • 연평균과세 방식에 따라 장기근속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특성
  • 대부분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는 체계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 과세표준
    → 연평균과세(근속연수로 나누기)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역산)
    → 세액감면 요소 반영 → 최종 세금 확정

2. 근속연수 공제

2025년 기준 퇴직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 근속 1~5년: 연 300만 원 공제
  • 근속 5년 초과: 연 50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10년간 근속한 경우,
300만 원 × 5년 + 500만 원 × 5년 = 총 4,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근속연수는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까지 계산되므로,
예를 들어 3년 7개월 근무한 경우 3.58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공제 구조는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퇴직소득세율과 연평균과세 방식

퇴직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율과 동일한 6~45%의 누진세 구간을 사용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퇴직소득에는 연평균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평균 소득으로 변환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 이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장기근속일수록 과세표준이 분산되고, 누진세 부담이 완화되어 실제 체감세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전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4. 세액감면이 발생하는 실제 구조

퇴직소득세에 대해 50% 감면, 70% 감면과 같은 고정 비율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2025년 기준 세법에는 이러한 정률 감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세액이 낮아지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① 근속연수 공제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
    근속기간이 길수록 적용되는 공제액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 ② 연평균과세 방식에 따른 누진세 완화
    과세표준이 연평균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 대비 세율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 ③ 법령상 일부 감면·조정 규정 적용 가능
    정리해고, 폐업, 정년퇴직 등 일부 사유의 경우 산출세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정률 감면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제도 자체에 세액감면 효과가 포함된 구조로 운영됩니다.

 

📌 중간정산과 일시 수령 방식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방식의 세금 차이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5. 중간정산과 퇴직 시 수령 비교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일부를 먼저 받느냐, 또는 퇴사 시점에 일시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구조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발생합니다.

① 근속연수 인정 방식의 차이

  • 중간정산: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만 인정되며, 이후 근무 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 근속연수가 단절되기 때문에 퇴직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합니다.
  • 일시 수령: 전체 근속기간이 하나로 인정되어 공제액이 최대한 반영됩니다.
    → 동일 총퇴직금이라도 공제 규모가 더 커집니다.

② 연평균과세 효과의 차이

  • 중간정산: 중간정산분은 근속연수가 짧은 상태에서 계산되므로 연평균과세의 절세 효과가 제한됩니다.
    →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일시 수령: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화가 이루어지므로 누진세 구간이 완화되는 효과가 큽니다.
    → 체감세율이 낮게 형성됩니다.

③ 세액 산출의 차이

  • 중간정산: 공제 축소 + 연평균과세 효과 감소 →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일시 수령: 공제·세율 완화 요소가 모두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가장 낮은 방식에 해당합니다.

④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령액 차이

  • 중간정산 시: 공제 축소 → 실수령액 감소
  • 일시 수령 시: 공제 극대화 + 실효세율 감소 → 실수령액 증가

따라서,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두 방식 간의 세부담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주거비·의료비 등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절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6. 퇴직금 절세 전략 5가지

  • ① 중간정산 지양 및 근속연수 최대 확보
    공제액과 연평균과세 효과가 함께 증가합니다.
  • ② 퇴직 시점 조율
    마지막 급여가 상승한 시점이라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과 세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③ DB·DC형 퇴직연금 구조 점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최종 수령액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퇴직 사유에 따른 조정 가능성 확인
    정년퇴직·권고사직·폐업 등 일부 사유는 산출세액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⑤ IRP 이체를 통한 연말정산 절세 활용
    퇴직소득세와 직접 연결된 감면은 아니지만, 개인연금 납입액 공제로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기준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 공제, 연평균과세, 분리과세라는 세 가지 구조가 결합하여
실효세율이 낮게 산출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여부나 퇴사 시점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 전 자신의 근속연수·평균임금·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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