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유급수당입니다. 2025년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이며, 계산에는 근로계약·근로일수·시급이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지급액 산정 방식을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
- 주휴수당 개요
- 주휴수당 지급요건(2025 최신)
- 단시간 근로자가 특히 혼동하는 요건
- 주휴수당 계산법(공식 + 적용 방식)
- 시급·근로시간별 실제 계산 예시
- 많이 발생하는 오해 사례
- 마무리하며

1. 주휴수당 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급 방식: 1주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지급
- 산정 기준: 소정근로일수, 1주 근로시간, 시급
- 부여 요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주휴수당은 ‘근무일에 대한 추가 시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되는 1일 휴일임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요건(2025 최신)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2025년 기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조건 2)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출근으로 인정되어 개근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 규정에서 지각·조퇴가 지나치게 잦을 경우 결근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3) 명확한 소정근로일·시간
근로계약서에 주 근로일수·1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기준이 되어 주휴수당 부여 자체가 배제되진 않습니다.
변동 스케줄의 경우 계약서상 요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이 소정근로일로 판단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가 혼동하는 주요 포인트
1) 15시간 미만 근무의 미인정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되므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 발생 시 주휴일 미부여
무단결근·병결 모두 결근으로 보며,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유급병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주휴 포함 시급’의 법적 불인정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려면
- 구체적 계산근거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명시 필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 포함 시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과 적용 방식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4. 주휴수당 계산법(공식 + 적용 방식)
주휴시간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실제 근무일수 기준)
※ 변동형 스케줄일 경우 실제 근로일수를 적용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소수점 처리 기준
- 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지급액 산정 시 원 단위 반올림이나 절사 여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름
→ 법적으로 일률적 강제 기준은 없음.
이 공식은 2025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동일합니다.
5. 시급·근로시간별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0,000원 / 주 15시간 근로
근로형태: 1일 5시간 × 주 3일
- 1주 근로시간: 15시간
- 소정근로일수: 3일
- 주휴시간: 15 ÷ 3 = 5시간
- 주휴수당 = 5 × 10,000 = 50,000원
예시 2) 시급 12,000원 / 주 20시간 근로
근로형태: 1일 4시간 × 주 5일
- 1주 근로시간: 20시간
- 소정근로일수: 5일
- 주휴시간: 20 ÷ 5 = 4시간
- 주휴수당 = 48,000원
예시 3) 변동근무자 / 주 17시간
근로형태: 6시간 + 6시간 + 5시간
- 실제 근로일수: 3일
- 주휴시간: 17 ÷ 3 = 5.66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5.66시간
※ 실제 지급 시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적용 후 원 단위 규정에 따라 처리.
6. 많이 발생하는 오해 사례
- 1) 알바 근로자의 주휴수당 비대상 오해
일부에서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 2) 주 1일 근무 시 주휴일 부여 가능 오해
일부에서는 주 1일 근무이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부여는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근로일 수 자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일 근무라도 1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3) 지각·조퇴 시 개근 불인정 오해
지각 또는 조퇴가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출근으로 인정되어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4) ‘주휴 포함 시급’의 자동 인정 오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인정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계산근거와 사전 고지가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 여부와 개근 여부라는 두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변동, 시급 포함 여부, 소정근로일 산정 방식 등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동형 스케줄 근로자는 주휴일 부여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 주휴수당 누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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