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월급 환산액과 실수령액 계산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여부와 업종별 유의사항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월 환산법과 실수령액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 목차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 월급 환산 방식(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적용 구조(정규직 vs 단시간근로자)
- 업종별 적용 기준(감시·단속직·교대직종 등)
- 아르바이트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사업장 규모별 유의사항
- 마무리하며
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전년 대비 +2.9%)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시급 10,030원에서 290원 인상된 값이며, 이번 인상률은 최근 물가상승률과 고용지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없는 단일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은 매년 동일합니다.

2. 월급 환산 방식(209시간 기준)
정규직의 월급 산정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따로 주휴 시간을 더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식
- 월급 = 시급 × 209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 월급은 기본급 기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급 외 수당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계산에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 ‘주휴수당 포함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3. 주휴수당 적용 구조(정규직 vs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산 방식은 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1) 정규직(주 40시간 근무자)
정규직은 이미 209시간 환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74시간(40h × 4.345주)이라도, 월급 계산은 209h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알바)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주휴수당 계산식
- 주휴 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예: 주 20시간 근로 → 20시간 ÷ 5일 = 4시간(주휴)
일부 계산 예시나 온라인 표에서는 월 243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비교 설명할 때 사용되던 비공식적 참고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 하나뿐입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 × 실제 근로시간(+주휴수당) 방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업종별 적용 기준(감시·단속직·교대직종 등)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지만, 근로형태가 일반 근로와 다른 직종은 적용 방식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보안 등 감시 업무 중심 직종은
노동시간 특성이 일반 근로와 달라 근로감독관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근로조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교대근무 직종(요양·돌봄·의료보조 등)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서 흔히 간호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령상 업종 분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24시간 교대가 많은 요양·돌봄·의료보조 직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직종들은 휴게시간·야간수당 규정이 복잡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자주 발생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 제외되지만
최저임금만큼은 10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게·연차·가산수당 등의 규정 차이는 있어도
시급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알바 실수령액은 계산식이 더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금액 예시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
5. 아르바이트 실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 1) 주 20시간 근무(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계산 근거
- 20시간 ÷ 5일 = 1일 4시간 주휴
주간 지급액
- 근로 20h + 주휴 4h = 24h
- 24h × 10,320원 = 247,680원
월 환산
- 247,680원 × 4.345주 = 약 1,076,000원

예시 2) 주 14시간 근무(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충족
월 급여
- 14h × 4.345주 × 10,320원
= 약 627,000원
※ 단시간근로자는 209시간 같은 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급 × 실제 근로시간(+주휴)만으로 산정하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6. 사업장 규모별 유의사항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반드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핵심
1)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 금액과 포함하면 안 되는 금액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즉, 사업주가 지급하는 여러 수당 중 어떤 금액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데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규칙입니다.
- 고정상여금: 일정 금액까지 포함 가능
-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보통 포함되지 않음
- 일부 현물급여: 사례에 따라 다름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항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분리되어 기재됐는지
-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구분되어 있는지
-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개근) 충족 구조인지
- 교대근무 시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누락이나 오해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 꿀팁 & 시사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휴수당 계산법 2025 – 주 15시간 기준·단시간 근로자 지급조건·지급기준·지급액 완전정리 (0) | 2025.12.14 |
|---|---|
| 국민내일배움카드 2025 – 신청 조건·필수 제출서류·자부담·사용처 완전 정리 (1) | 2025.12.12 |
| 20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 의무상환 기준소득·월 상환액 계산법·상환유예 조건까지 완전정리 (0) | 2025.12.11 |
| 2025 긴급생계지원금 가이드 –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0) | 2025.12.10 |
| 2025 상병수당 총정리 – 자격요건·지급조건·심사기준·지급액·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0) |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