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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 시사이슈

20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 의무상환 기준소득·월 상환액 계산법·상환유예 조건까지 완전정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여부와 부담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소득과 계산 방식이 조정되면서 사회초년생과 취준생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소득·월 상환액 계산법·상환유예 조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구조
  2. 2025년 의무상환 기준소득
  3. 월 상환액 계산법(연봉 예시)
  4. 상환유예 조건 및 신청 절차
  5. ICL과 일반 학자금대출 차이
  6. 2025 자주 묻는 질문
  7. 마무리하며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구조

ICL(Income Contingent Loan)은 소득이 기준소득을 넘는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상환이 시작되는 일반 학자금대출과 달리, ICL은 소득 기반이라는 점에서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핵심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 개시 조건: 전년도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상환 판단 주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기타 소득)
  • 상환 방식: 연간 의무상환액 계산 → 월별 자동 분할 납부
  • 금리: 재학 중 무이자, 졸업 후 정상금리 적용
  • 연체: 의무상환액 미납 시 연체 발생

ICL은 소득이 적으면 상환이 자동으로 미뤄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상환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2. 2025년 의무상환 기준소득

2025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의무상환 기준소득은 2,851만 원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장학재단 고시 기준으로 매년 물가·임금 수준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연간소득 ≤ 2,851만 원: 상환 의무 없음
  • 전년도 연간소득 > 2,851만 원: 의무상환 발생
  • 판정 자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확인

즉, 사회초년생이 첫해 연봉이 낮거나 근로기간이 짧다면 기준소득 이하로 확인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무상환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내 연봉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3. 월 상환액 계산법(연봉 예시)

ICL 상환액은 기준소득 초과분에 상환률을 적용해 연간 의무상환액을 구한 뒤, 이를 월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의무상환액은 ‘대출 원리금 전체’를 갚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소득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부만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한 대출잔액은 장기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 – 기준소득) × 상환율

  • 상환율 20%: 학부 대출만 있는 경우
  • 상환률 25%: 대학원 대출 포함자

ICL 상환액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연봉별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상환율은 기본값인 20%를 적용했습니다.)

연봉 3,000만 원

  • 초과 소득: 3,000 – 2,851 = 149만 원
  • 연간 상환액: 149만 × 20% = 29.8만 원
  • 월 상환액: 약 2.48만 원

연봉 3,600만 원

  • 초과 소득: 3,600 – 2,851 = 749만 원
  • 연간 상환액: 749만 × 20% = 149.8만 원
  • 월 상환액: 약 12.5만 원

연봉 4,000만 원

  • 초과 소득: 4,000 – 2,851 = 1,149만 원
  • 연간 상환액: 1,149만 × 20% = 229.8만 원
  • 월 상환액: 약 19.1만 원

연봉 5,000만 원

  • 초과 소득: 5,000 – 2,851 = 2,149만 원
  • 연간 상환액: 2,149만 × 20% = 429.8만 원
  • 월 상환액: 약 35.8만 원

2025년 기준소득이 2,851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2023~2024년보다 의무상환 대상 범위가 좁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실제 부담도 다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4. 상환유예 조건 및 신청 절차

ICL은 소득 상황이 악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유예가 아니라 신청 + 심사 + 증빙 제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예가 가능한 주요 사유

  • 실직·육아로 인한 소득 상실
  • 기준소득 이하로 소득 감소
  • 입원·질병·사고 등 상환 곤란 사유
  • 단기근로·비정규직 등 소득 불규칙 상황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

  • 고용보험 이력(실직)
  • 휴직·육아휴직 증명서
  • 진단서·입원확인서
  • 소득금액증명(기준소득 이하 판단)

신청 절차

상환유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메뉴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2) 퀵 메뉴에서 ‘졸업생’ 선택
  •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메뉴로 이동
  • 4) 세부 항목에서 ‘상환유예 신청’ 또는 ‘의무상환 유예’ 기능 선택
  • 5) 유예 사유 선택
  • 6) 증빙 자료 업로드
  • 7) 심사 후 승인 여부 확인

유예는 ‘매년 신청’이 원칙이며, 승인 기간 내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소득을 넘기는 시점부터는 다시 상환 의무가 부활합니다.

5. ICL과 일반 학자금대출 차이

두 제도는 상환 구조와 부담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ICL(취업 후 상환)

  •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액이 산정되어 상환이 시작됨
  • 소득이 변동될 경우, 연간 의무상환액도 함께 조정됨
  • 실직·질병·육아 등 상환 곤란 상황 발생 시 신청을 통해 상환유예 가능
  • 소득 기반 구조로 사회초년생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

일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 시작
  • 원금·이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상환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액 상환
  • 상환유예 조건 제한적

ICL은 변동 소득 구조에 맞춰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초년생에게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6. 2025 자주 묻는 질문

  • Q. 조기상환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금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조기상환이 유리합니다.
  • Q. 기준소득은 매년 오르나요?
    A. 네. 임금·물가 변수에 따라 매년 재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2,851만 원입니다.
  • Q. 상환율이 20%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대학원 대출을 포함한 이용자는 상환률이 25%로 적용됩니다.
  • Q. 상환액이 원금·이자 전체를 갚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의무상환액은 기준소득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 상환하는 구조이며, 대출잔액 전체를 상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원금은 오랜 기간 남아 있을 수 있고, 연봉이 오르더라도 상환액은 ‘일부 상환’이라는 점이 유지됩니다.

7. 마무리하며

2025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은 기준소득이 2,851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의무상환 대상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 판단 구조와 상환률 적용 방식, 그리고 연봉별 예상 상환액을 이해해 두면 향후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질병·육아휴직 등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과 연간 변동 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반 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해 두면 상환 일정 관리와 재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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